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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주택연금 월 수령액 인하, 3월1일 신규가입자부터 월지급금 조정

by 글로리2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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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 수령액 인하, 3월1일 신규가입자부터 월지급금 조정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셨던 분들이라면 살피셔야 할 내용이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조정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을

주요변수로 주택연금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합니다.

이번 조정으로 수령액이 줄어드는 대상자는 2023년 3월1일 신규가입자(신청자) 입니다.

3월 1일 신규 가입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기존보다 평균 1.8% 줄어들게 됩니다.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 전년 대비 예상 주택 가격상승률이 낮아지는 반면,

이자율은 상승하였고, 기대여명은 늘어났기 때문에 월지급금 감소한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가입자와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앞으로 주택가격 등락 등에 관계없이 변경 전 월지급금을 받게 되니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주택연금 가입가능한 주택가격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사항)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평생 살면서

일정기간 또는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체크리스트✔

1. 가입연령 등 :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2. 주택보유수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3.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4.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5.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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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야합니다.

담보제공 방식은 2가지로 가입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용 중 담보 설정 방식 변경이 가능합니다.

 

1. 저당권 방식 : 주택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

체크✔  주택소유권-가입자 / 가입자 사망시 남은 배우자에게 연금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필요함

 

2.신탁 방식 : 가입자가 공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공사에 신탁등기(소유권이전)하는 방식.

체크✔ 주택소유권 - 공사 / 가입자 사망시 별도의 절차 없이 남은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됨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주택도 임대차보증금을 공사로 이전하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제공을 위해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담보설정비용이 절감됨.

 

주택연금 수령방식

1. 일반 주택연금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생활 자금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2.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부담되는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총연금액(연금대출한도)의 최대 90%까지 일시에 인출하여 주담대 상환에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평생 연금으로 수령

체크✔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부부 중 1명 이상이 55세 이상/ 담보주택에 일정금액 이상의 선순위대출이 있는 경우

 

3. 우대형 주택연금 : 저가주택을 보유한 저소득 노년층에게 일반 주택연금 가입자보다 월 수령액을 최대 20% 더 많이 지급

체크✔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부부 기준 1.5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

 

 

주택연금 상품종류

주택연금은 평생 또는 일정기간만 받을지 가입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종신 지급 방식 : 주택연금 가입 시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한번 정해진 월수령액을 평생 받는 방식

 

2. 확정기간방식 : 연금수령을 평생이 아닌, 일정기간을 선택하여 해당 기간만 받는 방식

체크✔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75세 이상은 확정기간방식 이용 불가/선택한 수령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해당 주택에 거주 가능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그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한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가입 전 공사에 문의(1688-8114)를 통해 연금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은 가까운 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사홈페이지(www.hf.go.kr)·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상 연금 수령액 조회⬇

 

예상연금조회 | 가입안내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조회결과보기 연금지급방식, 최대인출한도(50%), 최대인출한도(90%), 최대인출한도(45%), 월지급금, 인출한도설정 금액,초기보증료로 구분하여 조회결과 테이블 정보 입니다. 연금지급방식 {{result.p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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